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방식 폐지된다

2007.05.16 10:20:43

재경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임대주택이 건설된 후 임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발부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세액산출명세서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의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종부세 납부기한內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5년이상 계속해 임대해야 하는데,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경과 후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이사함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일시적 공가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시적 공가로 허용하는 기간을 현행 3월에서 6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을 ‘무상으로 임대’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면제 주택 소유자는 매년 면제 주택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번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개선된다.

 

세제실 윤영선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입법예고’와 관련,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보완해 주는 내용이 상당수”라고 전제한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에 대한 세금부과방식이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부세 절차를 보완해주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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