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편의 제고 목적의 성실납세제 도입 강행과 근거과세원칙의 훼손을 이유로 결사저지를 해 온 세무대리계간의 한판 승부에서 다윗도 골리앗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지금, 성실납세제 세부 규정이 어떻게 마련될지, 이에따른 적용대상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대리계 파장과 대처, 그리고 세무관리당국의 사후 관리 방향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진단한다. 첫회로 성실납세제 대강을 간추린다.<편집자 주>
□ 성실납세제도란?
-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 내역이 노출돼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복식부기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는 유지하되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세액계산은 단순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하여는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하고 증빙에 의해 세금 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을 배제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게 된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 2008년1월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성실납세제도 도입과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7년4월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나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 있다.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맞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집행을 위한 국세청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성실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이고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적용대상자 기준은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와 개인사업자는 추계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미만(약 14만개 추정), 개인사업자(약 8만명 추정)는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수입금액 6억원미만이 해당된다.
또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3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 등은 1.5억원미만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11개 사업자유형이 해당된다.
- 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제조업, 물류·유통업 등)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영화관)
- 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백화점의 임대매장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 특정 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뤄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 쇼핑몰 등)
-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 사업자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 일괄 배분하는 사업자(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 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보험모집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임
□ 과세소득이 어떻게 간편하게 계산되는지?
-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해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표 참조>
① 감가상각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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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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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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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법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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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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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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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신용카드등 지출증빙 수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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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한도(1,900만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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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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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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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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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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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타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표준화를 통해 지급이자는 복잡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적용 배제와 더불어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비인정,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한도계산을 단순화 및 외화차입금 등 자산·부채의 평가를 매년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