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萬 個人事業者 事業用計座 개설해야한다

2007.05.14 12:00:00

사업용계좌 이외 거래는 별도 명세서 작성 보관해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사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4.27字 참조>

 

국세청은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사업용계좌제도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해져 세원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자 스스로도 사적인 거래와 사업경영을 분리 운영하게 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용계좌 개설대상과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2007.1.1이후 전문직사업자 포함)로 약 51만명 정도이며, 이들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업  종  별

 

기준금액

 

1.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전문직사업자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종사자,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다.

 

사업용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또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이밖에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개설해도 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 이를 병기해야 한다(예,○○○(××상회).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금융기관은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작성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는 6월30일까지 개설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가 허용되고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자료를 국세청에 대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금융기관이 일괄 제출할 경우 납세자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정으로 금융기관 일괄제출은 이달 15일 이후에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의 대리 일괄제출은 오는 6월30일까지 금융기관에 계좌개설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작성해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이내(매년 1.1~1.31),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한 이내(매년 1.1~1.25, 7.1~7.25)다.

 

◆사업용계좌 대상거래 범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 어음, 카드, 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도 포함된다.

 

사업용계좌 거래외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을 기재해 별도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단,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보관할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거래는 2007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미만의 거래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1.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6.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법 제127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8. 방송용역 9.전기통신역무(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10.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1.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2.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의 구입 1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4.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15.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6. 유료도로의 운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것을 말함) 등도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보관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 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단, 가산세는 2008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므로 오는 6월30일까지 반드시 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한다.

 

감면 배제되는 조특법상 감면은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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