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無기장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신고

2007.05.08 12:00:00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이른바 ‘무기장 사업자’는 오는 5월말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가급적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불가피하게 장부기장을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연간수입금액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우선, 농업과 어업, 도매업과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의 경우는 연간 수입금액이 7천2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반대로 7천200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나누고 있다.

 

또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은 4천800만원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 보건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3천600만원으로 각각 기준경비율(이상)과 단순경비율(미만) 적용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석 과장은 “기준경비율적용 신고자는 주요경비를 증빙에 의해,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면서 “2006년도에 신규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증빙을 적게 수취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된다.

 

예를들어,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9천500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천1백44만원이 된다.

 

단순경비율적용신고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하면 되는데,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 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작성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면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는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5%)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천500만원이 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눙데 2005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5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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