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소득세 관련 인적공제는 무엇이 있나

2007.05.08 12:00:00

공제항목

 

설  명

 

비고

 

기본공제

(1 인 당 100만원)

 

 ○ 본인공제 : 연 100만원(자연인에 한함)

 ○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연 100만원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6.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6.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거주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만 65세 이상 70세미만(1937.1.1.~1941.12.31.) :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36.12.31.이전) : 1인당 150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 대상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 대상 : 6세이하(2000.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거주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근로자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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