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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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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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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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1 인 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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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공제 : 연 100만원(자연인에 한함) ○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연 100만원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6.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6.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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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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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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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 공제 ∙만 65세 이상 70세미만(1937.1.1.~1941.12.31.) :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36.12.31.이전) : 1인당 150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 대상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 대상 : 6세이하(2000.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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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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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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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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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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