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승무원 휴대품 면세통관절차 대폭 간소화

2007.04.30 07:52:33

 

앞으로 외국을 왕래하는 외항선 승무원의 휴대품 면세통관 절차가 대폭 줄어들어 입항절차가 더욱 빨라진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다음달 1일부터 입항보고 시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내역을 외항선 입항보고 전산시스템으로 면세신청을 하면 세관에서는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면세통관 해당여부를 본선에 승선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서 심사한 후 면세 조치함으로서 입항보고 절차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무원 면세통관 신청절차를 개선으로 승무원들의 조기 귀가가 가능하며, 수입물품 하선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세관은 면세 해당여부 확인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로 실질적인 항만 감시업무를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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