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금액에도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호성 한나라당의원<사진>을 비롯 여·야의원 12명은 최근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가 국회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세액공제방법 또는 외국세액소득공제방법을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세액공제제도가 미적용 되고 이는 실정으로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의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엄 의원은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이라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돼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예정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05년 기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대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비중 0.21%를 05년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4천 990억 4천만원에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수 감소액은 10억 4천200만원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세입세제분석팀은 퇴직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의 비중이 종합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의 비중보다 낮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퇴직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규모는 대략 연평균 10억원 미만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