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2천여명을 중점 신고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105만6천명은 오는 25일까지 1기분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법인 43만9천명, 개인 61만7천명 등이다.
이번 예정신고때 중점 관리유형은 ▶대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 ▶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과세정보수집 등 세원관리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는대로 신고성실도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예정신고기간 중 자료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현행범으로 20명을 긴급 체포하고 1천836명을 고발했으며, 지난 1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남대문시장의 대형자료상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예정신고부터 불성실 신고시 무거운 가산세(40%)가 적용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불성실신고시 최고 4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을 통해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에 차등을 두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40%, 단순무신고의 경우 20%, 단순과소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