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學會 사단법인전환추진,세금회피목적?

2007.04.02 16:45:46

대한의학회 복지부에 신청서 제출…제약회사 지원금 비과세화

대한의학회가 비영리 사단법인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세금회피 기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3일 현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협회 성격을 변경하는데 대표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같은달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앞서 국세심판원은 지난 1월 18일 某 제약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의학회 및 의료협회에 각각 무상으로 지원한 학술지광고료·부스설치비(6억2천4백만원) 및 현물 의료물품(2억8천6백만원) 등도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심판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심판결정으로 제약회사는 동 협찬금을 기부금으로 간주 해 온 회계처리방식을 바꿔야 했으며, 의학회 또한 제약회사로부터 받아 온 기부금이 광고수입으로 계상되는 등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대한의학회가 복지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승인이 확정될 경우 앞서와 같이 학술회 개최시 제약회사의 홍보부스 설치에 따른 수입 및 학술지 광고 수입 등은 일체 비과세된다.

 

제약회사 또한 대한의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회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돼 의학회 학술대회에 보다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학회는 그러나 이번 사단법인 추진화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다.

 

학회 관계자는 “그간 임의단체 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어 왔다”며 “이같은 단점을 보완키 위해 금번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차적인 요인으로 물론 세금에 대한 비과세가 있음을 부인키는 어렵다”며, “다만 효율적인 학회운영 및 학술회 개최를 위한 좋은 시도로 보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의 사단법인 전환요청에 대한 가부를 늦어도 이달 중순께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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