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96% 목적대로 이용

2007.04.02 10:45:21

허가목적 위반 5천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27억원 부과

 

지난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6%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2일  지난 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 총 14만9천763필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6%인 14만3천750필지이며 미 이용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 등 토지이용의무 위반 토지는 6,013필지로서 전체의 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 참조]

 

[표] 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현황

 

조사대상

(필지)

 

이용 적합

(필지)

 

이용 부적합(필지)

 

소계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

 

불법신탁 등

 

149,763

(100%)

 

143,750

(96%)

 

6,013

(4.0%)

 

4,759

(3.2%)

 

807

(0.5%)

 

392

(0.26%)

 

55

(0.04%)

 

 

따라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천 2명(4천907건)에게는 각 지자체별 127억원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와 불법 명의신탁,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52명(47건)은 고발·조치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허가받은 토지의 96%가 적합하게 이용된다’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 04년 7월 '사후이용관리실태조사 지침'을 제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05년 12월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 제고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건교부는 금년부터 농지 등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현행 수확기(8월~10월)에서 경작기(5월~7월)에 맞춰 실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토지이용의무에 따르지 않고, 이행명령(시·군·구)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더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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