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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정재호 "공익목적 토지 수용시 최대 80% 양도세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70%, 채권보상은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시 최대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매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서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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