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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영구채 발행),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 발행조건을 규정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바젤III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보통주자본비율 5.125% 미만)에 해당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이 필요하다.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상황 보고기한도 합리화해,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정해 최소 30일을 보장하고, 사유발생시점에 따른 보고기간의 편차를 줄였다.

 

현재는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한테 통지할 때, 홈페이지 팝업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에 이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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