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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FIU에 보고되는 현금거래금액, 2천만원→1천만원으로

내달 1일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고객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7월1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되는 점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경우다. 현찰 입·출금, 수표와 현금간 교환 등이 대상이다.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는 세분화되고 기준금액도 강화된다. 현재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천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기타 1,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내부 업무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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