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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공정위, 대기업집단 35곳에 과태료 23억3천만원 부과

금호아시아나, 오씨아이, 케이씨씨, 한국타이어 위반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23억3천332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업집단별로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천400만원), 오씨아이(18건, 2억7천100만 원), 케이씨씨(16건, 4천8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천900만 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다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에는 과거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임원변동에 대한 사항 등이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했다.

 

아시아나개발㈜는 금호티앤아이㈜에 2017년 6월2∼13일까지 총 100억 원을 공시기준금액(18억2천200만 원) 미만으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금호산업㈜는 금호고속(주)에 2016년 12월6~7일 이틀 동안 총 92억 원을 공시기준금액(50억 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으며,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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