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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박명재, 로또 미수령 당첨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로또복권의 경우 최근 10년간 복권당첨금 미수령액이 약 3천800억원, 미수령자는 약 4천890만명에 달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는 국가보다는 본래 구매한 소비자에게 있고,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상당액이 이미 공익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또한 복권사업의 경우 매출액 중 환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환급률이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의 환급률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구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박명재 의원은 “로또복권 환급률이 경마 등 사행산업의 환급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국가기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본래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소비자 본연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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