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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보증금 인상 유예하고, 수수료 올려 빈병회수 촉진해야"

종합주류도매업계, 강력 촉구

정부가 내년부터 빈병 값을 두 배 이상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들어 '빈병 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고물상 등 빈병 수거업체가 사재기한 후 납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급기야 빈병 회수의 한 주체인 종합주류도매업계가 빈병 보증금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4일 최근의 빈병 대란 조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관리체계가 안정될 때가지 빈병 보증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병 부족 사태가 최근에는 제조사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쳐, 공병 부족으로 생산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사가 원하는 주문량만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이 크게 인상되면 제조사의 상품 결제대금이 늘어나 자금력이 부족한 도매업자의 경우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 음식업소에 원활한 상품공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 식당을 다니면서 주류도매상보다 병당 10~20원을 더 주고 빈병을 회수·사재기하는 고물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100% 회수되는 유흥용 빈병의 경우 거래 관행상 결병이나 파병으로 인한 손실을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취급수수료 인상의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빈병 보증금이 2.5배 이상 인상되면 음식업소에서 파병이나 결병이 발생해도 도매업자가 100% 부담하고 빈병을 회수하고 있어 손해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지급체계의 변경으로 빈병 회수에 따른 선별·보관업무가 현재보다 가중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취급수수료를 용량별로 구분해 소주 18원, 맥주 21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손실 최소화와 빈병 회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3일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병보증금은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주 16원, 맥주 19원이던 도매업자 취급수수료는 18원으로 단일화된다.

 

이와 함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제조사 대신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 업무를 맡게 되고 회수 주체인 도·소매업자에게 빈병 선별의무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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