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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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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불출석' 재벌 2·3세 정식재판 회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두 사람은 남매 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식재판에 회부하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부회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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