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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김두관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4년 연장"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3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4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시설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9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제도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시 우리 경제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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