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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사 4명, 직무정지 2년 등 중징계

세무사 4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11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이날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4명으로 각각 직무정지 2년과 직무정지 1년7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는 과태료 600만원,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탈세상담 금지 규정과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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