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株의 고가인수가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분율 53%의 소외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03년경 소외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80억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하였다. 소외회사는 2004. 10. 15.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당초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 및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고 한다) 합계 300만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합계 150억원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이에 원고의 지분율은 75%로 증가되었다.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원고가 지급보증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원고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이하 ‘시행령 제8호’라 한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그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내국법인인 원고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였다는 홍보효과와 펀드운용 수익을 얻기 위하여, 1997.6.19. 말레이시아의 신탁회사에 의뢰하여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자본금 US 1센트의 역외펀드회사(이하 ‘역외펀드’)를 설립하였다. 역외펀드는 1997.7.15. 만기일을 2000.7.17.로 하고 6개월마다 변동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금리부 채권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증서’)를 발행하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인 F은행으로부터 US 5,000만달러를 차입하였으며, 해당 차입금으로 원고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500만 좌를 취득하였다. 이때, 역외펀드는 위 차입 직전에 내국법인인 D은행과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이 사건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1997.7.15. 역외펀드가 D은행에게 US 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D은행은 역외펀드에게 445억원을 지급하며, D은행은 1998.1.15.부터 2000.7.17.까지 이 사건 채권증
-위법비용의 손금성과 손금의 요건으로의 통상성-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은행업무와 신탁업무 등을 영위하는 신탁겸영은행인 바, 1998년경 신탁업무로서 원본의 보전약정만 있거나 원본 및 이익 모두의 보전약정이 없던 ‘실적배당신탁’과 원본 및 이익 모두의 보전약정이 있는 ‘약정배당신탁’을 운영하였는데, 외환위기에 따라 실적배당신탁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적배당신탁에서의 고객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1998. 10.경 및 1998. 12.경 두 차례에 걸쳐 실적배당신탁 계정에 속하는 대출채권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약정배당신탁 계정으로 이전(이하 ‘이 사건 편출입’ 또는 구분하여 ‘1차, 2차 편출입’이라고 한다)한 후, 1차 편출입한 대출채권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이 사건 편출입의 결과, 원고의 약정배당신탁계정에서 1차 편출입에 이은 대출채권의 매각에 의하여 다액의 매각손실이, 2차 편출입에 의하여 신탁겸영은행 신탁회계처리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의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의무가 각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고유계정 자금으로 위 매각손실을 보전하고 위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한 후, 이에 사용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등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소외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정읍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정읍세무서장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정읍세무서장도 그 무렵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1), 이에 따라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이에 원고는 피고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
-국내통신사업자의 통신위성 사용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방송 및 통신 중계사업, 인터넷망사업, 국내‧국제전화사업 등 정보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해외통신위성사업자들과 위성중계계약(통신위성의 특정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방송이나 전화 등을 원거리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외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망 또는 국제전화중계계약(원고의 인터넷망을 외국의 인터넷망과 연결시키는 한편, 해저케이블, 육선, 증폭기 등을 통해 음성데이터를 중계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이하 위 서비스를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하고 그 대가를 ‘이 사건 대가’라고 한다)를 지급했는데, 이 사건 대가는 해외사업자들의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가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제9호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등 학교법인인 원고는 의료법인으로부터 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과 함께 상주와 문상객들에게 음식을 제공(이하 “이 사건 음식물 제공용역”이라 합니다)하고 상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므로 장의용역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여 왔으나, 피고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문상객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참고로, 원고가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얻는 매출액 중 이 사건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대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간을 통틀어 보면 약 37% 정도이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일부 다른 장례식장에서는 음식물 제공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2. 판결요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
-사택보조금의 무상대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판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영업지점을 설치하여 지점장 등(이하 이 사건 지점장이라고 한다)을 파견하면서, 원고의 사택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무연고지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택보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업무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어 인정이자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엄격해석의 원칙 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B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C 및 영국의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D(이하 B, C, D를 ‘B 등’이라고 한다)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룩셈부르크에 유한책임회사(S.A.R.L.) E를 설립한 다음, E를 통하여 2002.7.3. 네덜란드의 유한책임회사(B.V.) F를 설립하였다. 그 후 F는 2002. 9월경 호주의 유한책임회사(B.V.) G로부터 내국법인인 원고 A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04.12.15. 이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였다. 그 사이 원고는 2003.3.25. F에게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F가 네덜란드 법인이라는 이유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의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의 주주인 F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B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C 및 영국의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D(이하 B, C, D를 ‘B 등’이라고 한다)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룩셈부르크에 유한책임회사(S.A.R.L.) E를 설립한 다음, E를 통하여 2002.7.3. 네덜란드의 유한책임회사(B.V.) F를 설립하였다. 그 후 F는 2002. 9월경 호주의 유한책임회사(B.V.) G로부터 내국법인인 원고 A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04.12.15. 이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였다. 그 사이 원고는 2003.3.25. F에게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F가 네덜란드 법인이라는 이유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의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의 주주인 F는 B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마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1,000만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8.23. 선고 2012누32637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2. 판결요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이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외국법인인 원고는 같은 국가의 A 외국법인(이하 “A법인”) 발행주식의 60.83%를 보유하고 있었고, A 법인은 B 내국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의 32%에 해당하는 256,374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2006. 8. 1. A법인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 함에 따라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병후 사명을 A법인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7. 10. 1. 이 사건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에게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주식의 양도로 인한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세고지하였다ⁱ⁾(이하 “이 사건 처분”) .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미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A 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이고, A 법인은 일본 소재 B 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이다. 원고는 A 법인에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세율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였다. 그 후 A 법인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10%를 적용 받고자 피고에게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A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으되,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