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세무서장 산하 세무서장 15명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학 출신이 3명 중 2명 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세무대학 출신이 10명, 7급 공채 4명, 행시 1명이었다. 세무대 출신은 작년 하반기보다 2명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수별로 4기 3명, 6기 3명, 7기 1명, 11기 1명, 13기 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966년생 3명, 1967년생 4명, 1968년생 1명, 1969년생 2명, 1972년생 1명, 1973년생 1명, 1974년생 2명, 1977년생 1명이었다. 출신지는 전북이 5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북·강원 각각 2명, 경기·전남·충남·서울·경남·경북 각각 1명이었다. 여성세무서장은 한명도 없었다. □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3.12.29.기준) 직 위 성 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 교 대 학 임용구분 계양세무서장 최병구 1974년 경기 화성 수성고 세무대(13기)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7명의 지형도는 젊은 인재 전진 배치가 특징이다. 17명 중 7명이 만 54세(1970년) 이하로, 41%를 차지했다. 연령명퇴(올해 1966년생)에 근접한 1960년대생은 10명이 분포했다. 1966년생 4명을 필두로 1967년생 3명, 1968년생 3명이 뒤를 이었다. 또한 1970년생 1명, 1972년생 1명, 1974년생 1명, 1975년생 1명, 1979년생 1명, 1980년생 2명이 포진했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비행시 출신이 76.4%를 점유한 가운데, 세대 출신이 8명으로 47%를 차지했다. 7급 공채 4명(23.5%), 9급 공채 1명(5.9%)로 집계됐다. 행시 출신은 4명(23.5%)이었다. 출신지역은 충남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전남 각각 2명, 경남·경북·서울·경기 각각 1명이었다. □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3.12.29.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공주세무서장 이광호 1972년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은 대부분 비행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기준 세무서장 15명의 임용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주세무서장을 행시52회 출신이 꿰찬 것을 제외하면 비행시 출신이 14명(93.3%)에 달했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에 비행시 출신이 아닌 세무서장이 취임한 것은 2020년 6월 5급 경채 출신인 나종엽 익산세무서장 이래 3년6개월만이다. 임용경로별로는 세무대 출신은 10명(66.6%)으로 가장 많았으나, 작년 하반기보다 한명 줄었다. 7급공채 출신은 4명(26.6%)으로 동일했다. 행시 출신은 1명(6.6%)이었다. 세무대 출신은 5기 4명, 6기 1명, 7기 4명, 13기 1명으로 분포했다. 여성세무서장은 없었다. 출신지는 호남이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산은 1명이었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3.12.29.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광주세무서장 박성열 1966년 전남 해남 광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 출신의 파워가 더욱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장 14명의 임용경로는 비행시가 1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세무대 출신이 10명(71.4%)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명 늘어나며 장악력을 더욱 넓혔다. 세무대 출신 서장은 기수별로 5기 2명, 6기 3명, 7기 3명, 8기 1명, 13기 1명이었다. 7급 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지난해 상반기 5명, 하반기 4명에서 줄다가 이번에 1명까지 쪼그라들었다. 행시 출신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9급 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2명으로, 모두 여성세무서장이었다. 연령별로는 1966년 3명, 1967년 3명, 1968년 3명, 1969년 1명, 1970년 2명, 1974년 1명, 1981년 1명의 분포를 보였다. 출신지는 경북 11명, 경남 2명, 경기 1명으로 경상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프로필]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2023.12.29.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경산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9명의 분포도는 크게 △7급 출신 약진 △세무대 출신 축소로 요약된다. 세무서장 19명 중 7급 공채 출신은 9명(47.3%)으로, 세무대 출신 8명(42.1%)을 앞질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개 지방청 가운데 세무대 출신 서장 비중이 가장 낮았다. 세대 기수별로는 5기 1명, 6기 3명, 7기 2명, 8기 1명, 11기 1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11명에 달했던 세무대 출신 서장은 8명으로 큰 폭 감소했다. 9급 공채 출신도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대신 5명이었던 7급 공채 출신은 9명으로 크게 늘며 그 자리를 채웠다. 행시·사시 출신은 각각 1명으로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1966년생 3명, 1967년생 5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3명, 1970년생 1명, 1971년생 1명, 1972년생 1명, 1973년생 1명, 1979년생 1명으로 폭넓게 분포했다. 출신지별로는 경북 6명, 경남 11명, 전북 1명, 서울 1명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3.12.29.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시행 46여년간 장점을 못 살리고 후퇴를 거듭한 부가가치세제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놓고서 실패한 제도였다고 평가하는 견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필자가 회고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이제까지 46년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세수의 측면에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시행 초기부터 국세청이 다루는 모든 조세종목 중에서 그 세수액은 당시까지 최고액을 기록하였
□ 발 인 : 2024년 3월1일 □ 빈 소 : VIP장례식장 202호실(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좌로 237(매월동)) □ 연락처 : 051-793-1100(신대동관세법인)
□ 일 시 : 2024년 3월9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메리빌리아 2층 셀레스메리홀(인천 연수 송도과학로 16번길 33-1) □ 연락처 : 032-887-7799(인천관세법인)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2.9% ㅇ 연 2.9% → 3.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징칙 §10,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ㅇ [별표 1]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2)
(1)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소득칙 §13)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금액 ㅇ 배당소득금액 = (좌당 배당소득금액 × 투자자의 보유 좌수) - 각종 수수료 등 ㅇ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펀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초로 모든 투자자에 동일하게 적용 * 「자본시장법」 상 펀드 기준가격에서 비과세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 <단서 추가>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ㅇ (좌 동)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 &
(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법인칙 §27의2)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50의2④) > □ 업무용승용차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요건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요건) 연녹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 (시행시기) ‘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1)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상증칙 §14의3) < 법 개정내용(상증법 §50⑥) >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설정 ㅇ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
(1)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종부칙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부가칙 §24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35(18))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ㅇ「산업안전보건법」§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칙 §40)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