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준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협력해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무사회가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 강화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 육아휴직기간 전부 포함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지급기간도 확대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무이자 대출 시행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 근평·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고,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평가 우대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이 골자다. 또한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의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
관세청 인재개발원,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참관하고 배우기 위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등 17개국 세관공무원이 내방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인재원은 특히, 이번 연수회에에서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거주주택, 직장 이전으로 양도시 다른 세대원 주거 이전 여부부터 체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대원 모두 이사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도 이런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22년 7월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했는데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2023년 7월)함에 따라 주거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할 수 없이 A씨는 2023년 8월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9월 B주택(1년2개월 거주)을 8억원에 양도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천800만원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에 기여한 모범 기업인" 장동희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이 모범기업인으로 선정돼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성동구상공회는 지난 18일 디노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우수기업인 11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장동희 세무사는 투철한 기업관과 사명감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하는 한편,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 성동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장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본청)에서 세무조사, 조세불복, 신고관리 등 주요 세정업무를 두루 거쳤다. 현재 장동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2022년부터는 성동지역세무사회를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납세 조력, 조세행정 발전, 성동세무사회 화합 도모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의 SNS위원장을 맡아 국세청의 최신 예규 판례 등 국민들이 세금을
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
국세청, 내달 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12월결산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내달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총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3억 미만, 간편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와(주석포함)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며, 간편공시 대상자가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한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4월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
전통주 사업자에 주류 통신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행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주류면허법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해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 수취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경영컨설팅업체는 전통주 제조자의 주류 통신판매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했다.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운영 및 관리(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보내는 업무다.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 마진을 더한 금액을 A업체가 받는 구조다. A업체는 전통주 제조사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통주 제조사로부터 오픈마켓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
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 신고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26일 공포 시행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