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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현직 서장이 밝히는 '세무조사 유의사항 10계명'


현직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착수시 유의사항 10계명'을 기업들에게 홍보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유의사항 10계명에 따르면 첫째, 모든 질문과 답변은 특정 직원 및 세무대리인을 통하도록 하고, 질문이 있을 때는 노트를 가지고 메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출근과 동시에 준비할 내용을 문의하고, 준비 여부를 확실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답변한다(금일 몇 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CEO(최고경영자)도 세무조사중 수시로 수감실에 들러 조사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고 가벼운 대담을 통하여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격적이고 집요한 질문을 받게 되면, 긴장하거나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회사가 경계하고 있고 아는 사실도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수가 있다.

다섯째,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난 잘 모르겠다", "내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항은 현재 파악이 안되었으므로 확인하여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비협조적인 인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세무조사관의 질문을 받을 경우 업무파악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즉시 답변하는 것을 자제하고 충분한 이해를 한뒤 답변하는 것이 실언을 피할 수 있다.

일곱째,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이나 견해가 다르더라도 소명할 기회는 충분하므로 유연하게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를들어,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등과 상의(상담)하고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견을 표명.

여덟째, 자료 제출은 대부분 일정한 기한을 두고 요청받게 되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제 시간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아홉째,세무조사 종결 즈음에는 세무조사관들이 쟁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후, 회사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수긍할 수 있는 내용과 불복청구 대상을 명확하게 조사자에게 제시하여 시간 낭비와 인력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다.

열번째,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하여 과세 쟁점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상황 설명과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단일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쟁점위원회위원에게 제출할 증빙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고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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