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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중부청, 세원관리 업무공백 우려. 

  국세청 개방형직위 가운데 하나인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연장공개모집(10.2)을 하고도 아직까지 적임자가 없어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기, SK네트웍스, 코오롱, 한화건설 등 굵직굵직한 大법인을 관리하는 법인세과를 비롯해 국세청의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일정이 성큼 다가섰기 때문이다.

  稅政街 일각에서는 중부청 세원관리국장을 계속 연장공개모집 하는 것은 결국 마땅한 민간전문가가 없어 내부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적임자가 없는데도 굳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민간인만 고집하는 것도 하반기 업무의 공백 등으로 볼 때 그리 바람직한 처세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료출신의 某세무사는 "모든 정부기관의 하반기 업무가 중요하듯이, 국세청의 하반기 업무는 국가재정 역군이라는 점에서 중차대하다"면서 "특히,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살펴볼 때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쉽지 않은 구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한 관료는 이에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늦어도 11월 초·중순까지는 확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료는 "꼭 민간전문가에게 주기 위해(중부청 세원관리국장) 연장공모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타 부처에 비해 국세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중부청의 한 관료는 "복수직 부이사관(과장직 3급) 10여명이 현재 고위공무원단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10월말에 교육을 마치면 이 가운데 적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빠르면 11월초 늦어도 중순경에는 세원관리국장 TO가 채워지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한편, 주요업무내용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사업자에 대한 세적 및 세원관리 강화로 과세표준 현실화 ▶과세자료 수집·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일선 관리 ▶불합리한 세법령 등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신고 및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등이다.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며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며,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도 중요하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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