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액 9억74백만원 정리에 나서 -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20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지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자동차 전용차로 위반 체납액 9억74백만백원 1만9천96건에 대한 차적 조회 및 주민전산망을 활용 소재파악에 나섰으며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촉장을 작성 독려 할 방침이다.
대중교통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토요일오후,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는 대남로 9.8㎞, 서문로 2.3㎞, 죽봉로 2.9㎞, 필문로 6㎞, 북문로 1.6㎞, 남문로 3.4㎞, 상무로 3.5㎞ 등 총 29.5㎞가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으로 설정돼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활성화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