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민제안]"양도세 보유기간 누진적용 계산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제도의 영향으로 일단 매물이 많이 나옴으로써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세금까지 계산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세는 양도차익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져야 하며, 양도차익은 보유한 기간도 계산해야 한다.

가령 아파트 구입후 10년후 양도해 1억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1억/10년, 아파트 구입후 1년후 양도해 1억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1억/1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칫 세율이 매매가격에 포함돼 아파트 가격만 더 높일 수 있다.

왜냐면 기존 아파트의 경우 새로 분양받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