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민제안]"농업인 후계자 증여세 면제 확대해야"


농업인 후계자 증여세 면제대상은 조세특례법에서 '99년1월1일 현재 만20세이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79년이후의 출생자가 농업에 종사한다면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평등을 기준점으로 할 때 너무나 불평등한 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공지시가와 시세의 상승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이런 경우 현재 시가 평당 7만원짜리 땅을 1만평 증여받을 경우 30%인 2억여원이 증여세로 나가야 한다.

1만평의 농지에 순수익을 2천만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그 증여세만 갚는 데만 10년이 걸린다.

증여세 면제혜택을 확대한다면, 젊은 농업인의 수익성 확대를 통해 농촌살림의 증대와 젊은 농업인 증대로 우리나라 식량 자원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