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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민제안]"세금 체납 압류방법 개선돼야"


현재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매출카드대금, 예금 및 적금통장 등 여러 방면으로 압류하고 있다.

매출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이 해당 압류금액에 도달했을지라도 세무담당관들은 대체적으로 월초에 추심을 하고 있어 납세자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통장 압류시에는 납세자가 미리 세금을 납부해도 은행에서 세무서로 통지되는 시간이 3∼4일 걸리고 압류 해지까지는 또다시 며칠이 걸려 실제로 세금을 완납해도 최장 2주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모든 압류가 해지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완납을 해도 2주 정도는 자금이 묶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심은 월초에 한다는 세무담당관의 업무방침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심할 수 있도록 변경돼야 한다.

또한 통장 압류시에는 완납후 세무서에 통지되는 3∼4일후에는 전산이나 팩스 등을 통한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압류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강제 추심을 하지 않는 한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압류전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압류통지를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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