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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민제안]"판교당첨자 선별조사 고려돼야"


판교 당첨자에 대해 전원 세무조사를 하고 투기자본·투기세력을 사전차단한다는 취지는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판교 아파트를 소득이 없는 아내 이름으로 신청해 당첨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1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아 판교에 새 집을 분양받아 가려고 할 때 세대주 이름의 통장이 평형대 자격미달 혹은 평형 변경 등의 요건이 안돼 소득없는 아내의 이름으로 분양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이는 판교 분양당첨자에게 필요이상의 세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2주택 소유자나 혹은 판교 입주후에도 2주택을 갖고 있는 무소득자에 대해 사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기존 집을 팔고 판교 입주를 계획하고 남편 공동명의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이유로 세대주 이름으로 청약할 수 없게 된 사유를 밝히는 경우,선별조사 및 조치를 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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