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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민제안]"학자금 소득합산 분할납부토록 해야"


지난 5월 세무서로부터 '2중 근로소득대상이니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신고서 작성 결과 추징세액이 264만원 가량, 주민세 26만여원이란 말에 깜짝 놀랐다.

연유인즉 분산대부받은 대학학자금 3천208만7천600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정산처리(명예퇴직조건)돼 있었던 것이다.

학자금은 분산대부받은 것인데 소득합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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