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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 단계적·유기적 입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시장 전반 규범체계 정비 필요"

남용규제, 법 개정 후 예규에 해석·적용방향 구체적 제시

갑을 문제, 자율규제 분야 한정하고 법적 규제와 상호보완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유기적 입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온라인·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의 보편화는 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개별 거래관계에 대한 규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2일 '온라인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방식의 재검토' 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틀 마련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을 살피고 입법 접근방향 설정에 대한 고려점을 제시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틀 마련을 두고 공정화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고려와 시정 요구가 부각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남용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서로 무관한 경쟁법·정책적 영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입법과 집행에 있어 양자에 대한 동시적 고려와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맥락에서 시장 변화에 따른 경쟁규범적 대응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기존 규범체계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선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경쟁문제 해결에 있어 공정거래법이 유효한 부분을 살피고 새로운 규범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내지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의 확산에 따른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경쟁규제와 혁신·성장에 대한 균형적 시각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디지털 경제의 전환에 직면한 핵심적 경쟁 규범이자 모법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유기적 입법방식 적용을 제시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남용규제’ 부분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반영하고 심사지침 등 예규 등을 통해 그에 관한 해석·적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9차 내지 제10차 과정에서 보여진 '남용감독 규정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입법 추진' 방식은 물론 실체·절차법적 주요 내용에 대해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한정하는 동시에 법적 규제와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등 기존 법령 적용을 전제로 관련 심사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이를 탄력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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