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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류성걸 의원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3년 더"

올해 조세감면이 종료되는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이다.

 

농업인에 대한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농협조합 등이 작성하는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업법인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기준 농업법인 39%가 적자인 상태며, 영업이익 1억원 미만 46%, 5억원 미만이 15%를 차지한다. 5억원 이상은 전체 2만4천499곳 중 12곳에 불과하다.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류성걸 의원은 "농가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증가, FTA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 확대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세제 지원 개정안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농민들은 소득안정, 국민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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