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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매출 감소 증빙자료 제출했으면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할 때 개인이 전년도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계획에 따르면, 2019~2021년까지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매출액 감소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이나 과세정보로 판단하되 개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지난해 7월경 공단에 2021년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2021년 12월경 발급한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2020년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된 2021년 12월경 수수료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이후 계약자가 잔금일에 수수료를 입금하겠다고 하자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한참 전인 2022년 1월경 해당 발급 건을 취소하고 수수료가 입금된 같은 해 3월경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A씨는 공단에 이의신청하기 직전 400여만 원의 매출 건을 2021년도 매출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했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공단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당한 직후에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을 2021년도 매출에서 제외했다.

 

중앙행심위는 잔금일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2월경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을 2021년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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