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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위 민간위원 17명 위촉

인천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29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갖고 17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위원장 1명, 위원 16명)은 향후 2년간 활동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와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의 권리 보호 요청 등을 심의한다.

 

민주원 청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공정・투명한 심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청은 새롭게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국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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