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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원산지 소명서·확인서 등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추진

양기대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법적 안정성 담보

 

시행규칙에 명시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법적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가운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원산지소명서가 필수적이다.

 

또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공급하는 사람이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해 이를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도 필수 서류다.

 

그러나 이들 서류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등 체약상대국 간 FTA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관세·무역업계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다.

 

양기대 의원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FTA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 수출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또한 “지난해 발효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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