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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올해 국세감면 69조3천억원…작년보다 5조8천억원 늘어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할 방침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9조3천억원으로 작년 보다 5조8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국세감면 69조3천억원…국세감면율 13.9%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69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63조5천억원보다 5조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망치 기준 국세수입총액(428조6천억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97조9천억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2019년 13.9%에서 2020년 14.8%로 뛰었으나 2021년 13.5%, 지난해 13.1%(추정)로 하락했다. 올해는 13.9%로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p)는 2021년 14.3%, 지난해 14.6%(추정), 올해 14.3%(전망)로,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 감면액 43조3천억원…중⋅저소득자 감면액이 68.8% 차지

올해 국세감면액 가운데 개인 대상 감면액은 4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 감면액의 68.8%는 중⋅저소득자 대상이며 31.2%는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기업 감면액은 25조4천억원으로, 이중 66.2%가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비중은 16.7%, 일반기업은 13.3%로 추산됐다.

 

분야별로 보면, EITC 등 근로자 지원 지출(26조5천억원)이 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 농림어업 지원 10.7%, 투자촉진⋅고용지원 9.8%, 연구개발 7.2%, 중소기업 지원 5.0%순이다.

 

 

◇일몰 도래 63개…10건 심층평가

전체 조세지출 229개(54조2천억원) 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3조4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63개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세지출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정책효과와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은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에 한정할 방침이다.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1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은 10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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