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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횡재세 도입, 명확한 과세기준 제시해야"

무리한 과세권 확대보다 경쟁구조 확립 노력 필요

해외 횡재세 논의는 원유 채굴회사 중심

정제·판매하는 국내 정유사와 사업구조 차이

 

최근 정치권에서 정유사와 시중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4단계 초과누진과세 체계를 갖고 있어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횡재세 도입은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 세법 체계 및 산업규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간한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해외에서의 횡재세 논의는 주로 원유 채굴회사에 대한 것으로 원유를 수입해 가공하는 석유정제업을 주로 하는 우리 현실과 차이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도 원유를 시추하지 않고 정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유기업은 횡재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조세재단이 내놓은 의견도 회의적 시각에 힘을 실고 있다. 횡재세 도입은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이 없어 조세왜곡을 발생시키며 조세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예대마진 이익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면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의견도 있다.

 

보고서는 횡재세 도입시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 영업이익의 2~3배가 발생한다면 ‘초과이득’으로 볼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을 횡재세 부과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으로 봐 일종의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급입법도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지난 영업실적에 대해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적으로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 보다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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