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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강준현 "납세자 과세정보 요구 깐깐하게…누가? 왜? 적어야"

강준현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국세청에 공공기관 근무자의 기타소득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과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구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시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국세청에 공공기관 근무자의 기타소득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며, 당시 공공기관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민간 재직기간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에도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법적근거 등을 포함한 일정 양식에 따라 요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법적근거 등을 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기관이 업무 수행을 빌미로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납세정보를 갈취하는 일이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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