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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관세법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3)

 

*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더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이자율 상향

 

 

 

1.2%

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신설(관세칙 §43)

 

 

현 행

개 정 안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관세 면제 대상 추가

(대상)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좌 동)

<추 가>

‘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정비(관세칙 §61)

 

 

현 행

개 정 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장별* 관할 세관

 

* 각 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세관장(본부세관장)에게 청구

 

관할 세관 조정

 

(서울세관장) 서울ㆍ안양ㆍ 천안ㆍ청주ㆍ성남ㆍ파주

 

초ㆍ동해ㆍ대전 추가

 

(인천세관장) 인천ㆍ평택ㆍ 김포ㆍ인천공항ㆍ수원ㆍ안산

 

 

 

 

(좌 동)

 

 

 

(부산세관장) 부산김해공항ㆍ용당ㆍ양산ㆍ창원ㆍ마산ㆍ경남남부ㆍ경남서부

(대구세관장) 대구ㆍ울산ㆍ 구미ㆍ포항ㆍ속초ㆍ동해

 

속초ㆍ동해 제외

(광주세관장) 광주ㆍ광양ㆍ 목포ㆍ대전ㆍ여수ㆍ군산ㆍ제주ㆍ전주

대전 제외

 

 

<개정이유> 관세청 직제 등에 따른 관할 세관 반영

 

 

(4)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및 납부 기한 연장(관세칙 §682·)

 

현 행

개 정 안

 

 

특허수수료 감경

 

감경 대상 추가

 

감경률 : 50%

 

(좌 동)

감경대상

 

- ‘20·’21년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추 가>

 

감경대상

 

- (좌 동)

 

 

- ’22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

 

납부 기한 연장

 

331

430

 

 

<개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년 매출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5)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관세칙 §774)

 

현 행

개 정 안

 

 

무역원활화위원회* 정부위원

 

*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 등 심의

정부위원 추가

 

기재부 관세정책관

 

농림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좌 동)

 

 

 

<추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개정이유> 무역원활화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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