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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권익위 "세무사 등 15개 전문자격사 시험, 공직경력특례 개선"

징계처분 받은 공직자, 시험 응시때 불이익 부여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내년도 예산 편성때 반영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 30%로 통일…지급상한액 조정·폐지

종합청렴도평가 대상기관, 569곳→ 670곳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세무사‧변리사 등 15개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전문자격 자동부여’ 또는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을 주는 한편,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은 연장한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사용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부정수급이 빈발한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유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5대 핵심추진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전문자격사 시험 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지난달 신설된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채용비리를 상시 신고‧접수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약 1천300여개에 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은 일괄 정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도 마련한다.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구현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통합해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직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도 올릴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비율(4~30%)을 30%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액(현행 30억)을 조정 또는 폐지한다. 지난해  569곳이었던 ‘종합청렴도평가’ 대상기관은 올해 약 670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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