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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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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자기자본 30% 투입 강제화 추진…'무자본 갭투기' 근절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허위 작성 3천만원, 미사용 1천만원 과태료

임대인 중간 변경때 세금체납 정보 제공…'바지 임대인' 사기 예방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 지연이자+3개월치 월차임' 지급 

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예방·세입자 보호 종합입법안 발의

 

앞으로 집을 살 때 주택가격의 최소 30%는 자기 돈을 투입토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와 깡통전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면 세금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종합입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종합입법안은 △갭투기근절법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2법 △보증금 손실피해 최소화 4법 △깡통전세 공공주택전환법 등 4개 방향 8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갭투기근절법은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주택을 살 때 최소 30%는 자기 자본을 투입하도록 강제한다는 뜻이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여야 한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을 합친 가격이 주택가격의 70%로 제한된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한다.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2법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임대인 채무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서 허위 작성시 3천만원, 미사용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물린다.

 

또한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도 새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속칭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증금 손실피해 최소화 4법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보상 △소액보증금 전액 우선 변제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전액 부담을 담고 있다.

 

우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와 3개월치 월차임을 추가로 지급토록 했다. 2억원 미만 소액보증금은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당해세)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보증 미가입시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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