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법인 가치평가, 형사처벌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회 가치평가포럼 개최

"신용평가회사 등도 가치평가 수행 가능…회계사만 처벌은 형평에 안맞아"

"형사처벌보다 행정제재·자율규제 정비하는 방향으로"

 

공인회계사들이 수행하는 가치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보다는 행정제재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2회 가치평가포럼에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해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안태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가치평가 업무에 대해 허위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를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가치평가는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추론과 추정 등 주관이 개입되며 따라서 평가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며 “이처럼 사실보다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진실 또는 허위라는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가치평가 업무는 의뢰인에게 충분하고 적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자료의 정확성을 완벽히 검증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평가자가 의뢰인과 필요한 자료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평가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것이 허위보고의 정황증거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고, 신용평가회사나 증권회사도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만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치평가포럼 토론에는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가 참석했는데, 이들은 전문가적 재량이 폭넓게 사용되는 가치평가 영역에 법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가치평가 업무는 목적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강제하는 명시적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에 있어 외부감사 업무와 같은 수준으로 논할 수 없다”면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공인회계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산업별⋅평가대상별로 전문화돼 가고 있는 가치평가를 법규와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고 검증받으며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