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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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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50%로 확대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 및 해외 수주를 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통화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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