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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지방세 감면받은 부동산…실제로는 임대⋅양도한 사회적기업 적발

사회적기업 활동에 활용하겠다면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서 실제는 임대 및 양도를 한 사회적기업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오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감면 151건, 근로자 1천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 과·오지급건 등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당 감면받은 사례가 151건 적발됐다. 감면액 규모로는 4억1천만원 규모였다.

 

적발된 사회적기업들은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실제로는 임대를 하거나 양도 등에 활용했다.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1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내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을 한다.

 

이번 적발에 따라 관계부처는 부당 감면을 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86건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 원천차단, 규제개선 등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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