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서울 강남3구⋅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

1월5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해당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