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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지방세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세제혜택도 강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 허용

임대주택 2호 이상 등록해야 신규 등록 가능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15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가액요건 추가 완화…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 등록이 부활한다.  현재 매입임대는 빌라, 단독주택 등만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주택 수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15년 이상 장기임대땐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세제 혜택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됐다.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 맞춤형 세제혜택 제공 등이 골자다.

 

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높은 아파트 재고 비중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비율, 시장상황, 지역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 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6억원→9억원, 비수도권 3억원→6억원 이하로 세제 혜택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을 둘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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