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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차단, '데이터세'에 주목하라

김신언 세무사 '데이터세법' 발간

 

디지털 시대의 자원인 데이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조세법 학자이자 16년차 개업 세무사인 김신언 세무사가 그 해답을 담은 ‘데이터세법’을 펴냈다. 

 

2020년 10월부터 국제 조세 분야에서 디지털세와 DST 등을 비교 연구해  발표한 학술 논문과 세미나 자료를 엮었다.

 

김 세무사는 “과거 100여년간 지속해 온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국제조세 체계에서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어렵다”고 구글세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15%의 세율로 정해졌지만, 다국적기업은 법인세율이 17%인 싱가포르에 아시아 시장의 본점을 집중하고 있어 타격이 없고 국내 세수 증가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연계성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디지털세의 통합접근법(필라1)에 대한 합의도 시장소재지 국가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성공적인 안착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김 세무사는 구글세의 보완세로 데이터에 직접 과세하는 소비세인 '데이터세'에 주목했다. 디지털혁명으로도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은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 없이 구글, 아마존 같은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데이터의 활용에 직접 과세하는 데이터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데이터세는 글로벌 플랫폼 및 클라우드 기업이 원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거의 무상으로 수집한 후 가공해 얻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자 물품세 형태로 개발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또는 반출하는 자이며, 데이터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구조를 가진다.

 

기업의 영리활동에 소비세가 과세되면, 소득세 과세 이전에도 일정 세수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디지털세의 분배 이전에라도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시장소재지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안정적인 세수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세는 아마존,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서버로 유출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통제해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신언 세무사는  데이터의 수집·가공·판매 시점에 데이터세로 징수한 재원을 데이터 산업에 재투자한다면 사회 구성원이 데이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서버의 위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에 의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구현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신언 세무사는 책에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했다.

 

실제 데이터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환경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과세요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입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재원 조달 방법으로서 데이터세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이외에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해 검토됐던 실제 법안을 소개하고, 스니펫세,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세 등 해외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됐던 세제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김신언 세무사는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해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이자 한국납세자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와 ‘기본소득과 조세’를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해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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