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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시골 별장에 중과세? 지방소멸 극복 '걸림돌'…폐지해야"

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113개…전국 시·군·구 절반

지방세연구원 "농촌 '세컨드하우스' 인구 증가에 도움"

 

50여년 전에 도입된 별장 중과세 제도가 ‘지방 소멸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골 별장이 더이상 사치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만큼 농촌지역의 외부인구 유입을 위해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이소영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도농 및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1973년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별장을 사치성 재산의 하나로 지정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①주거용 건축물로 ②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③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포함해 오피스텔과 콘도미니엄도 별장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별장을 소유하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으로 여겼으나, 현재는 여가를 즐기는 수단 중 하나인 ’세컨드하우스‘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 복수의 주거지를 마련해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멀티해비테이션‘은 농촌지역에 외부인구를 유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체류인구 등의 실질적인 지역인구의 증가와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2019년 수도권의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인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13개 지역이다.

 

이소영 부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별장을 더 이상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현행 중과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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