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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조해진 "文정부, 부동산세제 총 32회 개정…세제 정상화해야"

종부세⋅소득세 분야, 법률 9회⋅시행령 17회⋅시행규칙 6회 개정

조해진 의원 “본래 목적 어긋난 세제 정상화해야”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총 32차례에 걸쳐 부동산세제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기재부에서 받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관련법령 개정연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文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집 값을 잡기 위해 총 6번의 ‘세제 관련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법령, 소득세법령 등 부동산세제 관련 법령을 총 32회 개정했다.

 

종부세법 4회 소득세법 5회 등 법률이 9회, 종부세법시행령 9회, 소득세법시행령 8회 등 시행령 17회, 시행규칙 6회(종부세법 4회, 소득세법 2회)로, 종부세법령이 총 17회, 소득세법령은 총 15회 개정됐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13일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낵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겠다고 했다.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인상,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등도 포함됐다.

 

2019년 12월16일엔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 등의 조치가 나왔으며, 이듬해 6월17일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및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를 발표했다.

 

한 달 뒤인 7월10일에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2017년 8월2일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나왔다.

 

이듬해 9월13일에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을 발표했다.

 

2019년 2월과 12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요건과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2020년 7월엔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에 대해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런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4.49%, 이명박정부 2.66%, 박근혜정부 1.56%, 문재인정부 3.5% 등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역대정부 연평균 상승률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집값이 오히려 상승한 것은 文정부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물량을 늘리는 대신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집값을 잡을 목적이라면 수요에 상응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조세의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세금 부과로 국민 고통을 더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어긋난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택분 종부세율 인하 및 가액기준 과세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추가 특별공제,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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