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세금환급에 웬 수수료?…이젠 '플랫폼⋅세무대리인' 대신 국세청이 해준다

국세청, 올 5월 환급시스템 개편 이어, 30일까지 5년치 환급금 안내

플랫폼·세무대리인에 수수료 내고 환급받는 사례 방지에 초점

인적용역소득자 기획성 환급,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커

 

국세청이 플랫폼노동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30일까지 모바일로 안내하고 있다. 

 

방문판매원과 캐디·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전년도(2021년) 귀속분이 아닌 최근 5년간(2017~2021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환급금 5천500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 최초로 도입된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한 환급시스템은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기존 신고안내문을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인적용역소득자 환급시스템은 기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음에도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민간 세무플랫폼 및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을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한 환급 안내는 성공적이다. 

 

당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인적용역소득자 환급신고 안내대상을 227만명으로 추산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303만명으로 늘었으며, 환급대상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환급예정액도 당초 5천500억원에서 6천3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안내했던 환급신고가 2021년 귀속 분에 한정된 점을 감안, 이달 28~30일까지 3일 동안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근 5년간 환급액을 합산하면 1인당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세청이 이달 3일간 인적용역대상자들에게 제공한 ‘최근 5년간 귀속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제공하는 전년도 귀속분 환급안내와는 별개의 것으로,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을 세정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성 환급 안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이같은 기획성 환급 안내가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인적용역소득자들은 물론, 세무대리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적용역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5년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안내문 발송 이후 실제 환급신청 여부와 이에 따른 만족도와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 내년 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세청의 이번 기획성 환급 안내가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인적용역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올해 단 1회에 그치는 것 보다는 플랫폼노동자들이 환급금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도록 최소 2~3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온다. 






배너